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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장교 성추행 시도”…공군 대령 징역 5년 법정 선고
정치

“부하 여장교 성추행 시도”…공군 대령 징역 5년 법정 선고

송우진 기자
입력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대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군 내 성범죄 문제와 관련한 충돌 지점이 다시 부각되면서 군 조직 내 인권 보호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4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직접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 부대 회식 이후 자신을 영내 관사로 바래다준 부하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또, 복귀 전 들른 즉석사진 부스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이동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B씨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팔을 두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저항하다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 대령은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B씨가 신체 접촉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와 추행 과정에서 지인에게 다급히 보낸 문자 메시지 등도 존재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 이후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도, 형량 산정에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군 인권 관련 시민단체는 "군 내 위계에 기반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강력한 재발 방지책과 피해자 보호조치 확대를 촉구했다. 반면 일부 군 내에서는 "무고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확한 사법 절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 내 성범죄 문제는 매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군 사법체계의 신뢰 회복과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이 주목된다. 국방부는 해당 판결을 토대로 내부 지침과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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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청주지법#성폭행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