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압수수색 SOFA 위반 아니다”…조은석 특검, 주한미군 항의 논란에 해명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둘러싼 한미 양측의 충돌이 깊어지는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방어에 나섰다. 조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국군의 승인과 인솔 하에 이뤄졌으며, SOFA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특검 설명에 따르면, 이번 해명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압수수색 절차에 강한 우려를 표한 항의서한을 최근 외교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 미군 측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 관리 구역을 거쳐야 하는 지리적 특성상, 협조 절차가 필요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 수사관은 한미간 양해각서 및 규정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고 출입증도 발급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 하에 한국군이 직접 사용·관리하는 구역에서만 활동했으며, 외부 장소나 미측 관리 구역은 일체 수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자료 또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8시간 40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질문 대부분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서에 기록하지 말라”는 요구와 함께 외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관련해서는, “위법성 인식을 보강할만한 정황과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관련 사실을 정리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한 주한미군의 추가 반응이나 한미간 실무 협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권은 한미 협정 원칙과 절차 투명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향후 외교적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