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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권고, 행정제재 아니다”…피해자 구제 방식에 초점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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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분쟁조정제도의 성격을 다시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조정안이 제재조치가 아닌 피해자 구제 수단임을 강조하며, 행정제재와 분쟁조정은 원리와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SK텔레콤 사건에서는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가 SK텔레콤 측에 신청인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정보보호조치 강화를 권고했다. 일부에서는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과 분쟁조정위 권고가 중복되는 제재라는 견해를 제기했으나,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제도는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분쟁조정안은 법적 강제력을 갖는 행정처분과 달리, 양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 표시를 바탕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조정안 통지 이후 15일 이내에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되는 구조다. 개인정보위는 절차상 양측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신중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제도가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 신청에 따라 신속·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임을 재차 밝혀, 피해자 중심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에서도 비슷한 조정제도가 피해 구제에 활용되는 추세다. 앞으로도 이런 조정제도가 실질적 피해 구제에 실효성을 발휘할지, 산업계와 이용자 모두 주시하고 있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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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sk텔레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