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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아이에이, 금전대여 공시 지연에 거래정지 우려
경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아이에이, 금전대여 공시 지연에 거래정지 우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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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이가 최근 금전대여 결정 관련 공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9월 11일 아이에이에 대해 공시불이행 유형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치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올해 4월 21일 금전대여 결정을 지연 공시한 데 따른 것으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와 제32조에 따라 처리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아이에이의 불성실공시법인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3.0점에 이르는 점을 안내했다. 업계에서는 공시 이행 신뢰성 저하가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공시속보] 아이에이, 공시불이행 지연→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공시속보] 아이에이, 공시불이행 지연→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전문가들은 공시 위반 사례가 반복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과 추가 제재 가능성을 우려한다. 아이에이 측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이번 건의 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만약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에 달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공시 무게감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준 사례로 평가된다. 아이에이의 과거 공시 이행 내역을 볼 때, 향후 거래소의 지정 여부 결정과 추가 대응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은 불성실공시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와 상장사 내부통제 개선 여부에 좌우될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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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이#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