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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임 조치, 법원서 막혀”…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무효 확정
정치

“윤석열 해임 조치, 법원서 막혀”…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무효 확정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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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영성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이 최종 무효로 결론 났다. 정치적 충돌의 진원지였던 이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린 해임 조치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에서 장기간 다툼을 벌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KBS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 취소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대통령 측은 항소심 판결 후 7월 15일, 즉 상고기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은 즉시 확정됐다.

사진 출처 = KBS
사진 출처 = KBS

앞서 남영진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해임한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1심과 2심 모두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제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해임 조치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해임처분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 등 사유로 파면되면서 피고 지위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변경됐다. 소송 구조가 바뀌었으나 실질 쟁점은 해임처분의 부당성에 집중됐다.

 

남영진 전 이사장의 임기는 해임 당시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조사연구수당 지급 등 법적 이익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남 전 이사장이 해임 취소를 청구할 정당한 권리를 인정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리한 인사권 행사와 정부 공영방송 정책 방향이 또다시 논쟁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일부 여당 지지층은 사법부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책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판결의 파장은 이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해임 결정에 있어 정치권과 정부의 개입 논란을 다시 부각할 전망이다.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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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kbs#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