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재심 청구”…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보호 강화→이의신청제도 공식 도입
조용한 복도의 긴 숨 뒤에 마주한 조사 결과, 피해자와 신고인은 이제 또 하나의 선택지를 가지게 됐다. 스포츠윤리센터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제도를 공식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날, 스포츠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다시 한 번 깨어날 기회를 갖게 된 셈이었다.
이번 제도 도입은 8월 1일 이후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인, 피해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적용된다. 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면, 누구나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일방적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절차적 공정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변화로 해석된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스포츠윤리센터는 곧바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고인과 피해자에게 결과를 다시 통지한다. 이 과정에서 피신고인 혹은 그 법정대리인은 신청 대상에서 빠져, 피해자 보호와 권익 보장이 한층 강화됐다. 준법과 상호 신뢰, 스포츠 현장의 투명성이라는 과제가 제도 속에서 실체를 갖춰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피해자와 신고인 모두에게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스포츠 현장 내 정의 구현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여름의 끝, 스포츠 현장은 이제 새로운 기준 위에서 다시 서려 한다. 부당함을 딛고 나아가려는 이들의 정직한 목소리와 함께. 스포츠윤리센터는 앞으로도 이의신청제도를 포함한 조사 결과 재심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