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된 씨어스테크놀로지…단기 급등에 시장 경계심 고조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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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어스테크놀로지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투자경고종목 지정 가능성이 제기돼 개인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부각되고 있다. 11월 18일 한국거래소가 관련 내용을 예고하면서 단기 과열 종목 관리 강화 기조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추가 지정 여부에 따라 해당 종목은 물론 관련 테마주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시장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씨어스테크놀로지 458870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2025년 11월 19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11월 18일 종가가 5일 전 종가 대비 45% 이상 상승해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단기상승·불건전요건 중 일부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씨어스테크놀로지,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시장 경계감 확산
[공시속보] 씨어스테크놀로지,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시장 경계감 확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에 근거해,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지정예고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이내 특정일에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그 다음 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판단일 T의 종가가 5일 전날 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판단일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해야 하며, 판단일 기준 최근 5일간 특정계좌군이 일중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일 때 지정이 이뤄진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가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단계별 지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향후 요건 충족 상황에 따라 씨어스테크놀로지 주식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한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관련 일정이 산정되며, 매매정지 등 변동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정 기간과 판단 기준일이 조정될 수 있는 점도 공지됐다. 이는 투자경보 단계별 관리 과정에서 시장 상황과 거래 공백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회사와 거래소 모두 투자주의 환기와 경각심 제고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단기 급등 종목을 둘러싼 과열 매매가 반복될 경우 추가적인 규제 강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투자경보 제도 운용과 주가·거래량 흐름을 점검하며 향후 지정 수위 변화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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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어스테크놀로지#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