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에 포함”…미국, 중국 바이오 견제 강화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주요 국방 예산 법에 포함시켜 재추진하고 있다. 2024년 5월 말 미 상원에 제출된 법안은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등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과 BGI, MGI 등 주요 생명공학 기업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 국가 안보 위협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미국은 이번 입법 시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바이오 산업의 경쟁 질서 변화의 분기점이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바이오기술 제공자나 그와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계약·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첫 발의 때와 달리 올해 법안은 우려 기업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을 보완했다. 지정시 기업에게 근거를 고지하고 이의 신청 기회를 90일간 부여하며, 해제 및 취소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5개 중국 기업이 어떤 절차로 규제 대상이 됐는지, 해제 기준이 불명확해 의회 내 반대에 부딪혔으나, 이번에는 제도적 허점이 상당 부분 보완됐다.

법안이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됨에 따라 통과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표결이 필수인 국방 예산 법안인 만큼, 해당 조항도 자동 병합될 공산이 크다. 통과 시 1년 내 관리예산국(OMB)이 우려 바이오 기업 명단을 발표하고, 지정된 중국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장비 및 서비스는 정부 조달, 보조금 지원 등에서 배제된다. 연방조달규정에 즉각 반영돼 계약 연장 및 신규 체결이 금지되고, 기존 거래도 유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미국 내 국방부와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바이오 시퀀싱 장비·서비스와, 국가 안보에 관여하는 연구기관, 공급사 전반의 거래 관행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국 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뿐 아니라 글로벌 의약품 및 장비 공급망까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바이오 업계는 최근 강화되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및 약가 정책과 연계될 경우, 한국과 유럽 기업에도 간접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중 기술 패권 충돌이 바이오, 건강, 의약 분야로도 확산되는 조짐이다. 미국은 조달·보조금 지원을 무기로, 일본·유럽 등 우방국과 공급망을 재정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반발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모색 중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생물보안법안이 바이오 데이터, 장비 유통, 글로벌 의약품 시장 등에서의 신뢰성과 안전성 요구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본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올해 법안은 지난해와 달리 기업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히 해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며 “한국 기업은 미국의 시장 접근성, CDMO 사업 전략, 장기 파트너십 등 전방위적 영향을 세심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새로운 법안이 실제 시장과 공급망에 얼마나 빠르게 적용될지, 그리고 우려 기업 지정 범위가 어떻게 확대·조정될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