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웹툰까지 국가전략기술”…정부, 세제지원 폭 넓혔다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K-컬처 등 혁신 산업이 국가전략기술 범주에 편입되며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AI와 미래차 등 주요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전략이다. 웹툰·영상 등 콘텐츠 산업에도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거나 연장해, IT·바이오 기반의 창조산업 육성에 힘을 싣기로 했다. 업계는 이번 정책을 ‘기술혁신 중심 성장 전략의 전기’로 평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2024년 7월 31일 서울에서 발표됐다. 정부는 그간 일반·신성장원천기술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상에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인간 중심 AI 등 혁신 기술과 데이터센터 등 사업화 인프라를 추가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 30~50%, 설비투자는 15~3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AI 세부 기술은 각종 알고리즘의 생성·학습·추론 고도화, 윤리성 강화, 대규모 데이터 처리 등을 포괄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AI 연구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자율 운항 선박, 첨단 센서 등 미래형 운송기술 분야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해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자율 운항 시스템, 미래차 관련 센서 및 고도화 설비, 방산 분야 글로벌 공급망 진입 기술까지 지원 폭이 확장됐다. 이로써 자동차·조선·국방 등 전통 제조업이 IT 융합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는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 창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5%, 대·중견기업은 10%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영상콘텐츠 공제율도 대기업·중견기업 모두 10%로 상향 조정되고, 적용 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 세액공제(기존 3%) 역시 대기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과 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지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각국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역시 인공지능, 첨단 운송·바이오, 콘텐츠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R&D 및 생산시설에 대규모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은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맞춘 선제적 대응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제 세제효과가 민간 혁신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연결될지, 단기적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관련해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가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세제지원 확대가 기술 혁신과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세제, 창작과 산업정책의 선순환 구조가 안착할 수 있을지 정책 후속 실행력에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