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에프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한국거래소, 6개월 내 공시번복 관리 강화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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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프텍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유예되면서 향후 6개월간 공시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8월 18일, 알에프텍이 공시번복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으나 실제 지정은 유예됐다고 밝혔다. 지정 유예의 근거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이며, 이번 건의 원공시일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와 관련돼 2025년 5월 7일로 기록됐다.
거래소는 “동사의 부과벌점은 5.0점이지만, 6개월 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지정이 유예된다”고 공시했다. 다만, 지정유예 기간 내 새로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번 유예건과 함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부과벌점, 공시위반제재금까지 모두 적용받게 된다.
![[공시속보] 알에프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6개월 내 공시관리 주목](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18/1755510612006_43857045.jpg)
시장에서는 투자자를 중심으로 알에프텍의 향후 공시 관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공시 신뢰도는 투자 판단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유예 기간이 사실상 알에프텍에 대한 엄중 경고로 해석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6개월간 알에프텍의 공시 위반 여부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도 시장질서 유지를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의 공시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향후 공시위반 사안 발생 여부와 이에 따른 제재 수위에 시장의 관심이 모인다.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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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프텍#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