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분실 경위 허위 증언”...김경호 변호사, 수사관 직무 유기 혐의 추가 고발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이 정치권과 사법기관의 정면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2인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직무 유기 혐의 추가 고발장까지 다시 접수됐다. 청문회 허위 증언 논란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2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대전유성경찰서에서 김경호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두 수사관의 증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들이 사전에 만나 청문회 질의 응답서를 공동 작성하며 허위 진술을 모의했고, 관봉권 띠지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과정 중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회와 언론에 제공된 정보에 근거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 왔다"며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사안의 엄중함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인이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앞서 두 수사관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고발장도 별도로 제출했다.
그는 "관봉권 띠지는 범죄 자금 추적의 핵심 증거인데, 수사관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물을 원형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띠지를 소실시켜 증거 보존 임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약 5천만원 상당의 관봉권과 현금다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보관 과정에서 한국은행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되면서 검찰의 증거관리 책임과 수사 신뢰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확산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도입 등 수사 방식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국회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태와 관련해 책임 소재와 증거 훼손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향후 특검 도입과 관련 법적 절차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