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마트서 흉기난동”…‘일베 인증’ 드러난 김성진, 법정최고형 선고 촉각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에 대한 결심 공판이 7월 15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다. 사건 당시 김씨가 ‘일간베스트(일베)’ 커뮤니티 인증 자세를 취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다.
검찰은 이날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에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는 법정 최고형 선고를 공식 요청했다. 특히 김씨가 “교도소에 가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는 점과,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지난 4월, 미아동 마트 매장에서 진열된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또 다른 40대 여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CCTV에는 김씨가 정면을 향해 왼손으로 ‘일베’ 인증 자세를 취하고, 마트 내 주류를 마시는 장면도 포착됐다.
피의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마치 누군가가 해당 인증 사진을 찾아 커뮤니티에 올리기를 기대한 듯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극단적 행동과 진술은 소위 ‘디지털 커뮤니티 내 자극적 영상 중독’ 의심과 함께, 강한 반사회적 성향이 재범 위험성을 높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 역시 직접 재판에 출석해 “저런 악마는 절대 사회로 나와선 안 된다”며 중형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온라인 여론에서도 극단적 범행의 배경과 관련 제도 미비, 커뮤니티 모니터링 책임 문제 등 구조적 한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선고 공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이 향후 흉기난동 및 유사 범행에 대한 법적 경각심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경찰과 법원은 김씨 신상 및 범행 경위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