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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국민의힘, 위헌 소지 강력 반발
정치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국민의힘, 위헌 소지 강력 반발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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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방송 3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 시도이자 위헌적 입법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정책 방향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정국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좌담회’를 긴급 개최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에는 공영방송 이사회 국회 추천 몫을 40%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장겸 의원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히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한 점을 지적하며 “어떤 정권이든 민노총에 반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언론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의원 역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삼권분립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방송 3법이 통과될 경우 ‘제4부’ 권력인 방송까지 이재명 독재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의원은 이어 “‘방송·언론 장악을 위해 언론노조와 언론학회 등이 형성하고 있는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위헌적이고 무도한 입법강행”이라며 국민 재산인 공영방송 운영권을 위임받지 않은 단체에 넘기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도 “방송 3법은 ‘여론조작 개악 3법’으로 명칭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참여 확대와 투명한 이사회 운영, 방송 독립성 강화 차원임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법안의 후속 논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방송법 개정 흐름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 일정을 조율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본격 표결과 추가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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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방송3법#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