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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법 국토소위 통과”…소규모 재개발 동의율 5% 낮춰 속도전 전망
정치

“빈집법 국토소위 통과”…소규모 재개발 동의율 5% 낮춰 속도전 전망

서윤아 기자
입력

노후 주거지 정비를 둘러싼 갈등과 정책 속도 논란이 다시 국회에서 불붙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월 15일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 동의율 완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정치적 파장을 예고했다.

 

실제 이날 국토위는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기준을 현행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은 75%에서 70%로 각각 5%포인트씩 낮추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 간 의견 조정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신속한 프로젝트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팎에서는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집주인 권리 침해 우려도 공존한다. 야당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으나, 일각에서는 "소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며 신중론도 제기했다.

 

이날 소위에선 부동산 신뢰 제고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거래 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 공식 근거 자료 제시를 중개사에게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후에 소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불법 건축물에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줘 양성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단계별 검토를 거쳐야 하는 만큼 논의는 번복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 법안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규정 보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심 재개발 정책 기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전략이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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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빈집법#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