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하도급 대금 7년 미지급”…전용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책임 전면 재점검 촉구
하도급 대금 지급을 둘러싼 공공기관과 하도급 업체 간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KAIA)이 하도급 업체에 7년 넘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공공기관 하도급 대금 지급 체계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전용기 의원은 23일 KAIA 사례를 공개하며 “공공기관이 책임을 민간에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KAIA는 2016년 인도네시아 기업과 스마트시티 기술 수출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최종 하도급업체인 A·B사에 대금 지급을 미뤄 왔다.

하도급 업체 중 A사는 정상적으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한 뒤 2년간 수차례 대금 지급을 요청해왔다. 이에 KAIA는 “I사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금 유예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안내가 전달되지 않자, A사는 2020년 8월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계속되는 무응답 속에 A사는 2023년 6월 KAI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AIA는 소송 이후에야 “중재 절차는 2019년 2월 종료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동시에 “소송 제기 시점에는 상사시효가 완성돼 A사의 잔금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KAIA가 “중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유예를 요청한 점에 주목해, 중재 절차 종료 시점인 2019년 2월을 실질적인 지급 기한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전용기 의원은 “직접 유예를 요청해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묵묵히 시효만 계산하고 있었다면, 공공기관이 책임 폭탄을 민간에 넘긴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협력업체와의 계약 구조는 물론, 공공기관 하도급 대금 지급 및 법적 책임 구조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오랜 기간 반복된 하도급 대금 지급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향후 제도 개선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