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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독소 초과 검출”…식약처, 볶음땅콩 판매 중단 → 식품 안전 경고
IT/바이오

“곰팡이독소 초과 검출”…식약처, 볶음땅콩 판매 중단 → 식품 안전 경고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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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 곰팡이독소 검출 이슈가 식품 산업 안전 기준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오산 소재 식품소분업체 우농이 판매한 볶음땅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아플라톡신이 검출됨에 따라 생산 및 판매 중단과 신속 회수 조치를 24일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국내 식품 안전 규제 강화의 분기점’으로 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유형으로, 제조일자가 2025년 8월 25일로 표시된 볶음땅콩을 중심으로 회수에 착수했다. 문제의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곡물이나 견과류에 쉽게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극소량만으로도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독성화합물로 알려져 있다. 기준치를 넘는 경우 장기 섭취 시 간질환, 발암 위험 등이 높아져 각국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회수 대상 제품의 정확한 제조일자 공지 및 관할 지자체와의 신속 공조 면에서 이전 사례에 비해 강화됐다. 소비자는 이미 구입한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 요청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곡류와 견과류 가공 과정에서 아플라톡신 모니터링을 연례적으로 시행하지만, 기준 초과 사례가 드물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도 아플라톡신 기준과 관리 체계를 엄격히 운영하며, 검출 시 신속 회수와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올해 들어 곰팡이독소 검출로 인한 수입 견과류 통관 거부와 국내 리콜 사례가 늘면서, 식품 안전 관리의 글로벌 수준 상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식품 안전 위해 요소 발생 시 신속한 유통 차단과 소비자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시킨다. “식품 안전 당국과 제조·유통사의 실시간 정보 공유, 정기적 생산라인 위생 점검 등 다각도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업계 지적도 이어진다. 산업계는 곰팡이독소 등의 식품 위해 이슈에 대한 관리 강화가 일상화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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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우농#아플라톡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