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소득지원 강화”…근로장려금, 2025년 8월 정기 지급 개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2025년 정기 지급이 올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6월 2일 정기 신청이 마감된 이후, 지급을 기다리는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성 지원을 제공, 근로 의욕 촉진과 소득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운영된다.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가구당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저소득 근로자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기신청 종료 후 추가로 접수하는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장려금이 지급되지만, 이때 지급액은 5% 삭감된다. 또한 가구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이미 세액공제된 금액만큼 장려금 산정액에서 차감된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최대 30%가 체납 충당에 우선 사용된다.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모든 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통합됐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이 12월 말, 하반기분은 이듬해 6월 말에 각각 지급된다.
업계 및 현장에선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확대에 긍정적 시각이 많지만, 감액 조건 강화가 실제 체감 소득 개선엔 한계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신청 편의 확대 및 체계적 심사로 수급대상자의 누락, 중복 지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저소득 근로계층 생활안정에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감액 제도와 소득·재산 기준 현실화 등 정책 미세조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장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과 제도의 정밀화가 향후 국내 소득지원 생태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