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계엄군 지휘부 석방 놓고 직권보석 요청”→軍사법원, 내란 혐의 재판 긴장 고조
군사법원이 깊게 고요한 긴장 속에서 중대한 선택의 순간을 맞고 있다. 계엄령 하 명령이 오고 갔던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을 비롯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까지, 계엄군의 중추를 이룬 네 명의 지휘관이 석방 문턱에 섰다. 군 검찰은 1심 재판의 법정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이들에 대해, 조건 없이 풀어줄 수는 없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증거 인멸 가능성 등 재판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성을 강조하며, 결국 군사법원에 보증금 납입과 주거 제한, 피고인의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 하의 ‘직권 보석’을 정식 요청했다.
이들의 재판은 국가 근간을 뒤흔든 사건의 심연으로 다시 깊은 파고를 일으키며, 재판부의 결정은 또 한 번 국민적 시선을 모으고 있다. 한편 공판정에서는 여인형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거나 증거 인멸 우려는 과하다”며 군 검찰 입장을 반박했다. 피고인 역시 자신의 과오를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재판을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날선 대립은 보석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직전 사례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유사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으나, 그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해 항고 및 집행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이어지는 석방 여부와 반발의 흐름 속에서, 군사법원이 내릴 이번 결정은 가늠하기 어려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적 감시 속에 법원의 판단은 단순한 신병처리 그 이상, 계엄령 책임자들을 둘러싼 진실과 단죄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군사법원은 조만간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의 직권 보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