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첫 피고인석에 선 김건희…사복 출석·'무직입니다' 답변"
정치권 권력의 정점에서 불거진 사상 초유의 상황이 24일 현실이 됐다. 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 35분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1시 25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뒤 구치감에서 대기했다. 곧 이어 검은 정장에 뿔테 안경과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머리는 묶은 상태였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4398번이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1분가량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피고인 신원 확인 절차에서 재판부가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여사는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에는 "1972년 9월 2일"이라고 밝혔고,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범죄수익이 총 10억3천만원에 이른다고 산정하고, 형 확정 전 범죄수익의 임의 처분이나 은닉을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영부인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치권은 이번 첫 재판에 이목을 집중하며 향후 법리 공방과 파장이 어디로 확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여론은 특검 재판의 결과와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