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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넘은 노란봉투법”…여야 격돌 속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정치

“거부권 넘은 노란봉투법”…여야 격돌 속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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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재점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여야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 주도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김위상, 우재준 의원은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을 더 달라”며 논의 도중 퇴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추가 논의 후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 간의 교섭 권한이 약했던 부분을 보완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원청도 사용자로 규정했다.  

 

또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외에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시에도, 대법원 판례(2023년 6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건)를 반영해 각 조합원의 지위와 쟁의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제3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중 퇴장으로 항의 의사를 표한 뒤, “노조법 2조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와 비공개 실무협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8월 4일)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후속 절차를 예고했다.

 

법안소위 산회 후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통과안을 기본으로 삼았으나, 혼란 방지를 위해 손해배상 범위 등 신설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정치권 대립의 상징적 사안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표결에서도 최종 폐기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본회의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다시 한 번 주목된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는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으며, 정치권은 노란봉투법을 놓고 치열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본회의 표결과 이후 대응 과정이 노동현장과 정국 모두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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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노란봉투법#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