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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국민의힘 박성훈,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노린다
정치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국민의힘 박성훈,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노린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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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의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업의 범위를 정부안보다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입장과 세수 증대라는 정책 목표가 맞물리면서 여야 간 세제 논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박성훈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의 핵심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3%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 그리고 적자임에도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을 실시한 기업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고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정부 방안이 제시된 상황이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배당·이자)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49.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배당 확대와 투자 촉진 차원에서 분리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세수 확보까지 이뤄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의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예고된다. 여당에서는 기업의 자본시장 환류를 촉진하는 방향이라고 환영하는 한편, 일부 야당 인사들은 고소득자 세부담 완화로 이어져 소득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책 파급력과 증세·감세 효과를 둔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의 조세·복지 정책 경쟁 구도와도 맞닿아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식 논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회는 앞으로 해당 법안 심사를 통해 기업 투자와 투자자 세부담 사이에서 절충점을 모색하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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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소득세법#배당소득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