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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피고인, 보석 불허”…이일준·이응근, 계속 구속 상태 재판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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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한번 가열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응근 전 대표이사와 이일준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두 사람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10월 24일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석방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는 지난 7월 18일 구속된 이후 8월 1일 정식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 후 첫 기소한 사건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관련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보도자료를 유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 사정상 보석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첫 정식 공판이 열리는 10월 31일까지 계속 구속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례가 기업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신호탄이라는 해석과 함께, 수사 방향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등 정치적 파장으로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특검의 첫 기소라 여야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공판 결과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치열한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까지 마친 이들은 이달 31일 운명의 첫 정식 공판에 임할 예정이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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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준#이응근#삼부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