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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전면 금지”…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국토위 소위서 단독 처리
정치

“대북전단 전면 금지”…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국토위 소위서 단독 처리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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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교통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대립각을 세우며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물건을 매단 모든 무인 비행기구의 띄우기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기존에는 2kg 이상의 무인 기구만 규제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단체들은 정부 허가가 필요 없는 2kg 미만의 풍선을 활용해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내왔다. 국토위 여당 측은 “접경 지역 항공 안전 확보와 남북 긴장 완화 차원”이라며 법안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는 동의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며 법안 적용 범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기상관측·국경행사·연구개발, 그리고 취미나 여가 목적의 무인 비행기구 활동은 예외로 인정하는 추가 조항도 도입됐다. 정부 역시 과잉 규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통소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예산·인사 독립성 보장 문제가 부각되면서 심사가 계속됐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치게 된다. 이날 국회는 접경지역 안전관리와 기본권 사이의 충돌 속에 치열한 공방을 보였다. 향후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논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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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항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