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서 제외된 제헌절, 재지정 논의 본격화”…입법조사처 ‘국경일 위상 회복’ 촉구
국경일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의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입법조사처는 “국경일 간의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징성이 더 낮은 일부 기념일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며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적 헌법 관심을 환기하고, 각종 문화행사 및 캠페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2024년)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인용(2025년) 등 주요 헌정사적 사건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진 상황”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7월 나우앤서베이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8.2%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식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돼왔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정부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휴일 증가에 따라 기업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공휴일 축소를 추진했고, 이에 따라 제헌절이 비공휴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했지만, 결론적으로 제헌절은 공식 휴일에서 제외된 상태다.
한글날은 1991년 공휴일 제외 후 2013년 다시 지정된 전례가 있으며, 식목일도 2006년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제헌절 역시 공휴일로 재지정될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가치와 국경일의 상징성, 시민사회의 여러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해당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 회복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