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계산, 날로 처리해왔다”…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국회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논란 해명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정치권이 다시 맞붙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근거였던 ‘날 아닌 시간 계산’ 논란에 대해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계산한 적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구속기간 산정 관행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 법원장은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윤 전 대통령 관련 구속취소 결정문을 언급하며, 기존에 일(日) 단위가 아닌 시간(時) 단위 산정이 실제 존재했는지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오 법원장은 “구속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 총 33건의 구속취소 사건이 접수됐고, 31건이 처리됐다”며 ”각 사건 결정문에도 구속기간 판단 방식이 언급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는 점만 간단히 기재될 뿐, 구체 방식은 결정문상 명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에게 관행을 물었다. 차 수석부장은 “통상 재판부가 판단하나, 일반적으로는 날로 계산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담당 재판에는 구속기간 산정이 쟁점 되지 않았으나, 과거에도 일(日) 단위로 계산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 공방도 이어졌다. 오민석 법원장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 “대법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법부 정치 관여’ 논란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민주당의 법원 압박 비판에 대해 의견을 묻자, 오 법원장은 “법원 재판 절차와 판결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고, 법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법원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 법관 인신공격은 재판에 영향 줄 수 있으니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는 구속기간 산정 기준과 사법 신뢰 불씨를 둘러싸고 치열한 질의가 이어졌다. 향후 사법부 내부 논의와 함께 법제 강화 방안, 정치권의 사법부 존중 논의 등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