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지연,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봉쇄 입법”…국회 선거법 개정안 발의→정치자금 투명성 주목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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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처럼 퍼지는 정치자금의 그림자를 걷기 위함인지,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담담한 결의가 다시금 국회의 정적을 뒤흔들었다.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출판기념회라는 이름 아래 모호하게 이뤄지던 정치자금 모금 관행에 뚜렷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집회 형식이나 대규모 초청 행사에서 책 판매와 함께 이뤄지는 금전 거래를 더 이상 ‘출판의 자유’로 포장할 수 없도록 막는다. 특히, 출판기념회에서 입장료나 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거나, 출판물 판매 수익을 사실상 후원금으로 전화하는 방식 역시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이같은 편법에 대해선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함께 부과된다.

조지연 의원은 “책 출판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상적 책 구입은 열려 있으나, 정치자금 모금의 탈을 쓴 출판기념회는 금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계 내의 투명성 제고와 정치개혁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내비쳤다.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두고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한편, 정치활동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도 더해지며, 향후 논의의 진통과 합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해당 법안의 논의와 심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며,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법제화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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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공직선거법#정치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