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만성질환 식품 안전성 검증 강화”…위해성분 차단→국민 건강 방어선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치료나 개선을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전 세계적 온라인 유통시장의 팽창과 함께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이 국내 소비자에게 빠르게 파고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관의 선제적 관리가 국민 건강을 직간접적으로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직구식품 45종을 대상으로, 고혈압 치료·완화(1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15개), 당뇨병 치료·완화(15개) 등 각 질환별 표방제품 45종에 대해 진행됐다. 검사 항목으로는 혈압조절, 혈당강하 등 관련 90종의 주요 약리성분과, 무단배합이 금지된 296종의 원료 성분이 정밀 분석대상이었다. 검사 결과, 혈압 및 혈당강하 직접 관련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22개 제품에서 부추잎, 천심련과 같은 허가되지 않은 농식물 유래 원료, 그리고 서양칠엽수, 시트룰린, 몰약 등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추잎(Buchu leaf)”은 위와 신장 자극 및 낙태 유발 우려가 있으며, “시트룰린(L-Citrulline)”과 “몰약(Guggul)” 등 약리성분은 기능 무력증 치료나 혈관 강화 목적으로 의약품에만 이용되는 물질로, 식품에 함유될 경우 부작용 및 안전성 우려가 크다. 고지혈증 개선 명목의 일부 제품에서는 “서양칠엽수(Horse Chestnut)”, “흰버드나무(White Willow)” 등 의약품 성분 및 식품 불가 원료가 확인돼 국내 유통이 즉시 차단됐다. 또한 당뇨병 표방식품 중 “당살초(Gymnema)” 함유 9종 제품은 간염 유발 등 중대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협력해 통관단계에서 차단조치를 강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연계해 위해식품의 온라인 유통경로도 즉각 차단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직접 위해제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를 통한 투명한 정보공개도 시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현행법상 위해성분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며, “구매 전 반드시 반입차단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온라인 식품 시장의 확장 속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소비자 인식제고가 건강 피해의 예방에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