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m 음주운전하다 채혈 측정 0.12%”…개그맨 이진호, 검찰 송치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에 이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며 연예계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진호 씨(40대 남성)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진호 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인천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자택까지 약 100km를 차량으로 이동하며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천경찰청이 접수한 음주 관련 신고를 바탕으로 양평경찰서와 공조,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검거는 같은 날 오전 3시 23분께 이진호 씨의 자택에서 이뤄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 임의동행과 함께 실시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다. 이어 이진호 씨가 채혈 측정을 요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오히려 상승했다. 경찰은 “채혈 방식이 호흡기 측정보다 농도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동기나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앞선 보도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이 이진호 씨의 여자친구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경찰은 “관련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여자친구가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추가 논란이 일었다. 사건 이후 이진호 씨가 “언론 노출에 대한 심적 부담”을 호소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이진호 씨는 2005년 SBS 7기 특채로 데뷔해 ‘웅이 아버지’ 캐릭터로 인기몰이를 했으며, ‘코미디 빅리그’와 ‘아는 형님’ 등 주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시인, 이후 수사를 받으며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경찰은 이진호 씨의 정확한 운전 경로와 별도 사건 위법성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이진호 씨가 잇따른 법적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만큼 책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