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로
구속 여부를 놓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가 12일 4시간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5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종료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시작돼 약 4시간 25분 동안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달 9일 심문이 6시간 40분간 진행된 것과 비교할 때, 짧은 시간 내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셈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13일 새벽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 특검팀은 총 847쪽에 달하는 구속 의견서를 통해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논거를 상세히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건희 여사 측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인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약 80쪽의 PPT 자료, 60여쪽의 변호인 의견서, 20여쪽의 참고자료와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무리한 구속 청구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건희 여사는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용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된다. 법원이 전날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 피의자 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한 것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구속 여부 판정은 향후 특검 수사의 동력과 정치권의 정국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관련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영장 기각 땐 재청구 등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법절차가 정국 판도에 미칠 파장과 국민 여론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결과와 관계없이 향후 수사 절차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