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 부담 해소”…인사혁신처, 국가 책임 강화→현장 변화 촉진

오예린 기자
입력

오랜 시간 무게를 지닌 국가행정의 최전선에서, 인사혁신처가 깊은 변화를 엮는다. 오는 8월부터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선택한 국가공무원들이 뜻하지 않게 민·형사상 책임의 그늘에 서게 될 때, 소속 기관이 법적으로 한층 두터운 울타리로서 책임을 함께 지게 되는 제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6월 10일,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과거에는 감사 면책과 징계 면제 등 행정적 보호 장치는 존재했으나, 막상 민·형사상 분쟁에 부딪힌 공무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과 위축을 온전히 지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오히려 기소만 되면 심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큰 비용 부담까지 안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이 기소됐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 및 형사소송에서 소요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기관이 지원하게 돼 현실적 안도감을 얻게 됐다.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 부담 해소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 부담 해소

더 나아가 각 정부 부처는 지원 지침을 명확히 하고, 수사·소송 관리와 지원을 책임질 ‘적극행정 보호관’을 도입하게 된다. 현장의 고민이 제도화되고, 체계적인 보호망이 구축된다. 적극성을 발휘한 공무원에게는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근거가 추가돼, 개인의 책임이 집단의 응원으로 전환되는 흐름도 시작된다. 국민 중심의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사회적 의지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점차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인사처 박용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공무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내는 것이 곧 신속한 국민행정 실천의 출발”이라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개정안 시행을 통해 현장공무원의 용기 있는 적극행정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도록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 제도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예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인사혁신처#적극행정#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