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앞둔 쟁점 부각”…대한간호협회, 복지부 정책 혼선→전문직 자율성 쟁탈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마련 방안에 대해 전례 없는 규모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주변에는 전국에서 모인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집결했으며, 이들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통해 정책적 의사표현에 나섰다. 간호계 핵심 요구는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정의와 체계화, 그리고 그 일차적 관리 주체로써 대한간호협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라는 것으로 집약된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현장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시행규칙이 간호법의 입법정신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협회 측은 특히 전담간호사의 자격 체계를 ‘이수증’이 아닌 ‘자격증’으로 전환할 것, 진료지원업무의 공식적 기준을 법제화할 것, 과거 100년 간 쌓아온 간호사의 전문적 역량을 독립적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현행 방안이 실행될 경우, 자격 미달 강사의 난립과 불투명한 커리큘럼, 그리고 의료 현장 혼란이라는 연쇄 반작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의 정책은 의료계 내 권한 분배와 진료 현장 운영 효율성, 국민건강권 등 복합적 이해관계의 교차점에 놓여 있다. 현재 간호사가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수십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법적·제도적 공식화는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2021년 ‘간호법’ 입법 취지 역시 간호전문직의 자율성 제고와 국민건강권 확장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이 여타 보건의료 직역과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간호계의 전문성 성립을 지연하거나 후퇴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체 56만 간호인과 12만 간호대학생이 참여하는 집단적 저항도 예고됐다.
현장에서 임미림 전국 대의원회 의장은 “전담간호사는 진료지원업무의 최전선에 있으나, 제도권 밖에 머물러 온 세월이 길다”며, 교육과 자격 관리의 책임은 의료현장 전문성을 가진 대한간호협회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대표인 김도하 총홍보국장 역시 “진료지원업무와 자격관리, 평가는 명문화되고 공식적 권한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지역 대표들은 복지부가 ‘의사 부족’이라는 수사 뒤에 간호사에게 책임만 전가했다며, 이는 직무유기이자 간호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모욕임을 지적했다.
의료산업의 전문성 위계와 직역간 경계가 첨예하게 조정되는 이 시점에, 대한간호협회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며 간호법 시행의 본질적 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정책 결정기관인 보건복지부 역시 이해관계자 간의 신중하고 투명한 사회적 합의 설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간호법 관련 제도화 안착을 위한 산적한 논의와 현장 혼란 최소화가 중대한 화두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