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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로 기업 경영 정상화”…당정, 경제형벌 대신 민사책임 강화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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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며 경제형벌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제형벌 폐지와 민사책임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대립과 입법 공백 우려가 동시에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서울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배임죄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켜왔다는 점을 들어 현행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는 대신, 징벌적 배상제를 비롯해 민사상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을 알렸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사책임 강화와 증거개시, 집단소송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실제 피해자 보호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개선이 시급한 경제형벌 규정 110여 개를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별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당정은 특히 경영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거나 정상 경영 판단을 한 경우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위법 행위엔 징역형이나 벌금 대신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증거개시 제도’와 금융·증권 부문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의 타 분야 확대가 논의됐다. 법원이 소송 상대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증거개시 제도, 대표 피해자 승소 시 전체 피해자에도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제 확대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노린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도 이미 배임죄 폐지를 언급했고, 재계와 학계에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입법·집행 공백 없는 대체 입법 마련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현장에 참석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어 경제 활력을 저해해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핵심 방향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배임죄 적용의 신중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속한 대체 입법과 입법 공백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형벌 제도대개편 논의는 기업 경영 판단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계 요구와,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가 맞붙은 전선이다. 정치권은 배임죄 폐지가 정략 계산이냐 제도개선이냐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국내 1심 법원에서 선고된 약 3천3백 건의 배임죄 판례를 분석해 합리적 대안 입법에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형벌 개편 입법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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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배임죄폐지#경제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