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혐의 이상민 전 장관, 구속 유지”…증거인멸 우려 판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공모 등 혐의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에서 구속적부심 심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이상민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구속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사에서 특검팀은 85장의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11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불법 계엄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방청에 그런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내란 공모 등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향후 재판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경찰과 사법당국은 사건 관련 추가 수사와 함께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