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 신중 검토”…경찰, 조건부 임시면허 방안 마련 나서
외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 문제를 놓고 경찰청과 국회가 맞붙었다. 중국 단기 체류자 운전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으며, 자율주행차 면허 제도 신규 도입 필요성까지 거론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인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와 별도의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예정된 운전기간은 최대 1년까지로 제한된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외교부를 통해 이러한 검토안 내용을 중국 측에 전달했으나, 아직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담당자는 “한중 양국 단기 체류자들의 상대국 내 운전 실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허용 논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도로교통 국제협약 비가입국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하다. 이로 인해 한국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 내 운전이 불가능했다. 2019년 1월 양국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논의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 진전은 없다.
경찰청은 “중국 측의 검토 결과 회신 전까지는 교통안전 등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안전망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기술 발달 흐름에 맞춰 ‘자율주행 간소 면허’ 신설 구상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가 아직 상용화 초기단계인 만큼 기술별·제조사별 작동 방식 등이 달라 일률적인 면허제 도입이 어렵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면허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외국인 관광객 운전허용과 자율주행 면허 제도 등 미래 교통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교통안전과 국제 교류, 미래 산업 변화에 대한 각계 논의는 앞으로 정책 방향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