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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무게 달라질까”…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에 정국 긴장
정치

“내란 공모 무게 달라질까”…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에 정국 긴장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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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및 내란 공모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충돌이 중앙지법에서 다시 불붙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자신에 대한 구속 수사의 적법성 여부 및 계속 필요성을 두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장관의 석방 가능성과 함께 특검의 추가 수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 10분 심문을 열고 구속적부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앞서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받아 지난 1일 구속된 상태다. 그는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 방조, 언론 통제 시도 등 국헌 문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적부심사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안에 심문과 증거조사를 마치고, 구속 요건 및 구금 필요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 제도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구속영장은 무효가 된다.

 

이날 심문은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중앙지법 형사항소부 합의부가 맡는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의 절차적 위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전반을 점검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장관의 혐의가 국가공권력의 심각한 남용이라는 점에서 수사의 무게가 크다는 평가와 함께, 법원의 판단이 정국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허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범죄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불법 계엄 선포나 언론 통제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는 향후 내란 공모 의혹 수사 방향과 정치권의 논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심문 이후에도 정치권은 이 전 장관의 신병 처리와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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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구속적부심#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