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대형마트 휴업제 고수”…유통법 개정 지지→정책 격돌 남겨
도시의 상권이 다시 한 번 변곡점에 섰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명문화 개정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기존 정책의 근본 취지를 되새겼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사회적 주목을 받는 가운데, 유통 현장에서는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
질문은 명확했다. 공휴일에 대형마트의 문을 닫게 하는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논평에서 “공휴일 의무휴업이야말로 소상공인 보호의 최소한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2011년 법 개정 당시의 원칙이 변하지 않아야 함을 역설하며, 제도 취지의 원상회복을 위해 이번 개정 추진이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휴업제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점도 언급됐다.

그러나 유통 정책의 방향은 정권 변화와 함께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점진적 폐지 방침이 드러났고,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휴업일을 기존의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휴일마다 모두 영업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월 2회 일요일 휴업이 합리적 차선”임을 분명히 하며, 지역시장과 동네 슈퍼의 보존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재확인했다.
유통 생태계의 또 다른 쟁점도 드러났다. 최근 식자재마트 등 대형화된 중간 유통업체가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든다는 비판이 커지는 현실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중대형 식자재마트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장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입법 공방이 예고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대형마트 휴업제 명문화 법안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편으론 소비자의 선택권과 유통업계의 혁신이라는 또 다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쟁점의 최종 귀결점은 소상공인 보호와 유통산업의 공익적 균형에 대한 사회의 합의에서 시작될 것인지, 제도의 한계 속에서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