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한덕수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
정치권을 뒤흔든 내란 혐의 재판이 또 한 번 쟁점 확대에 직면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27일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며, 핵심 쟁점이 추가됐다. 반면 변호인 측은 법리 적용과 사실관계에 이견을 드러내며 강하게 맞섰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로써 기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더불어, 형법상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심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특검팀은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획일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중요임무 종사의 의도가 있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계엄·포고령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임무에 종사했는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논의 및 이행에 참여했다는 점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재판부의 선택적 병합 허용 배경에는 내란죄가 형법상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역할별로 구분돼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다만, 이번 공소장 변경은 방조범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기존 혐의에 추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자체에 대해 별도로 심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재판부는 이날 “11월 중에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양측에 결심공판 준비와 함께 주장·입증자료 준비를 촉구했다. 구체적 결심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특검팀·변호인 논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증인신문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CCTV 확인 결과, 국무회의 참석자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며, 특검팀에게 추가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금일 공판에서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어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11월 결심공판이 예고되면서, 내란 관련 판결이 가진 정치적 파장 역시 커지고 있다. 정가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혐의 추가 심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증인신문과 심리를 이어가며, 최종 변론 후 선고 절차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