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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8천명 미순직자 재조사 검토”…국방부, 명예 회복·보훈 패러다임 전환 시동
정치

“3만8천명 미순직자 재조사 검토”…국방부, 명예 회복·보훈 패러다임 전환 시동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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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숨졌으나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른바 ‘미순직자’들의 명예 회복 요구가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가 재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미순직자 3만8천명에 대한 본격적 재심 절차에 들어가면서, 군 보훈 체계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21일 국방부는 1985년 이후 누락된 미순직자 재조사와 심사·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미순직자는 현역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망자를 지칭한다. 집계에 따르면 창군 이래 순직자와 전사자, 순직 심사대기자를 제외한 미순직자는 2022년까지 3만8천56명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병사·변사 2만205명, 자살 1만2천798명, 일반사망 5천54명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에도 미순직자는 꾸준히 발생해 2020년 67명, 2021년 104명, 2022년 110명, 2023년 56명, 2024년 59명, 올해 현재까지 7명이 추가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난 수치다.

 

특히 순직 심사 기준 역시 변화 과정을 거쳤다. 1985년 이후 자해 사망자는 순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군인사법이 2014년 개정되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자해·질병 사망자도 순직으로 분류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으로 재심사하면 추가 순직 인정 사례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국방부는 “질병 사망과 자해 사망도 순직 사유로 인정돼 재조사 후 기준 변경에 해당하는 군 사망자가 다수”라며,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누락된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50년대 희생자 유가족 대부분이 70세 이상 고령으로 보상 ‘골든타임’이 임박한 점을 들어 연구용역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명예 회복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백선희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세상을 떠난 미순직자들의 희생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선 미순직자 명예 회복과 보훈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군내 보상 및 보훈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할 계기로 평가된다. 한편 유가족 생존율 저하 등 시급성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정부가 미순직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국회 차원의 재조사·명예 회복 및 보상 방안 논의 역시 다음 회기에서 본격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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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백선희#미순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