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방해 중대 사안”…국민의힘, 전한길 징계절차 개시 방침
전당대회 연설회장 난입 사건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전한길 한국사 강사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방해 행위와 관련해 전한길 씨의 징계 개시를 11일 결정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공식 절차로 옮겨갔다. 전 씨는 연설회장 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배신자' 구호를 유도해 논란이 일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 직후 "언론에 보도되고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다면 징계 개시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을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민주적 절차로 규정하며 "서면으로 징계 개시 사실을 통보한 뒤, 14일 오전 10시 30분 전 씨가 직접 출석해 소명하면 이를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전 씨가 불참할 경우, 기존 자료만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윤리위에 따르면, 당헌·당규상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소명 절차 생략도 가능하지만, 결국 전 씨에게도 다른 당원과 동일하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여 위원장은 "징계 사유가 가볍지 않다고 본다"며 "개인의 의견 표출은 존중하나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원이라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 씨는 자칭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을 내세워 연설회장에 입장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보인 후보의 연설 도중 '배신자'라는 구호를 청중에게 유도한 정황이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연설회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 씨에 대해 향후 전대 행사 출입을 전면 제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당 내부에서는 전 씨의 행위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 조치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공식 행사 방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14일을 기점으로 전 씨의 소명과 징계 결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당내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결정이 향후 당내 질서 및 전당대회 운영 원칙 정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