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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입장 내겠다”…조희대, 대대적 법원 구조 개편에 신중론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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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정국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대규모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재판부 간 옥상옥 우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증원(14명에서 26명)과 법관 평가제 신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대법관추천위) 확대 및 구성 다양화 등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새 방안에는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 3년 후 ‘26명 체제’를 완성하는 등 상고심 운영부터 법관 인사 구조까지 구조적 변화를 담았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의견을 법관 평가제에 적극 반영하고, 대법관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포함되는 등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안을 당 지도부 안으로 발의하겠다”며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론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그간 사법개혁 특위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와 여러 대외 발언을 통해 우려를 반복해왔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수 증가는 대규모 사법자원 집중을 야기할 수 있어 사실심 약화가 크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선 1심, 2심에서 신속 공정한 재판 제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천대엽 처장은 “재판의 신속한 확정과 권리 구제에 치명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모든 사건이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고, 재판 확정이 늦어질 우려를 밝혔다. 지난달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중대한 책무인 만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정치권 내 의견 대립과 법조계의 공감대 형성이 향후 논의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 역시 긴장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각 당의 당론과 사법부·법조계 의견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정치권은 조만간 공론화 자리에서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며 제도개편의 방향을 가늠할 예정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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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더불어민주당#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