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독방 수감…경호 중단·예우 없이 일반 피의자와 동일 처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건희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정식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와 경호가 전면 중단되면서, 김 여사는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13일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도착한 김건희 여사는 인적사항 확인과 신체검사, 수용번호 발부 등 통상적인 입소 절차를 밟은 뒤 교정 당국에 소지품을 맡기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했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의로 갈아입고, 배정받은 독방에 이동해 첫 밤을 보내게 됐다. 구치소 독방 크기는 2~3평 남짓으로,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침대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한다.

특검 수사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동 목욕탕과 운동장 사용 시 다른 수용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식사 또한 일반 수용자와 같은 메뉴로 제공된다. 13일 오전 첫 식사로는 식빵과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넘겨지면서 대통령경호처의 모든 경호 활동도 즉시 중단됐다. ‘전직대통령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필요한 경호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구속 집행이 이뤄지면 이러한 예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구치소내 생활 환경과 경호 중단이 상징하는 정치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김 여사가 구치소 생활에 어떻게 적응할지도 향후 정치권 논쟁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교정 당국은 수용자 관리 지침에 따라 일반 원칙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법 집행의 형평성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재판,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여야 반응이 정국에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