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쉬게 될까”…7월 공휴일 사라진 사회적 논쟁→공휴일 제도 재조명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 7월, 국민들은 잠시 숨을 고른다. 올해 남은 공휴일을 계산하는 소박한 간절함과 함께, 제헌절이 한글날처럼 다시 공휴일이 될지에 대한 기대와 논쟁이 다시금 피어난다. 지난 2008년, 제헌절은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된 채 공휴일에서는 제외됐다. 당시는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기업의 휴일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정부의 결정이 작용했다. 그러나 여름 한 달간 공휴일이 사라진 7월이 다가오면서, 그 선택이 남긴 흔적과 파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이래 수십 년간 태극기 게양과 경축식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경일의 의미를 유지하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휴일을 조정한다’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제헌절은 비공휴일이 됐다.

이 조정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 회복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올해 7월에는 주중 공휴일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식목일과 한글날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특히 한글날 역시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2년 만인 2013년 다시 공휴일로 부활한 전례가 있어, 제헌절의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연차를 계산해 보면, 8월에는 광복절이 유일한 공휴일로 남아 있고, 9월 역시 공휴일이 없다. 하지만 10월은 개천절과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한글날까지 연휴가 몰려 최장 10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하다. 11월에는 다시 공휴일이 없고, 12월 25일 성탄절이 마지막 공휴일로 예정돼 있다.
제헌절의 논의는 단지 하루의 휴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헌법의 가치와 국민의 시민적 권리, 그리고 노동자 복지와 사회적 합의의 균형이 공휴일 제도 조정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제헌절이 한글날처럼 다시 쉬는 날이 될지, 공휴일의 의미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