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1인 1표 시대”…정청래, 민주당 공천룰 개정 드라이브
당내 세력 구도를 좌우할 권리당원·대의원의 경선 투표권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룰 개정에 본격 착수하면서,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골자로 한 당헌·당규 수정안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 경선의 민주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당 지도부와, 투표권 자격 기준·실효성 등을 문제삼는 당내 이견이 맞붙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모든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 당원 투표가 실시된다. 이전까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20대 1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 양측 모두 동일하게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게 골자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취지”라고 힘줘 말했다. 1인 1표제 보완 요구에 대해선 “한국노총 등 조직과 전략지역 요구는 별도 정책 배려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예비경선 제도도 신설된다. 경선 후보가 4인 이상일 경우, 예비 후보자 검증위를 통과한 모든 후보가 권리당원 100% 투표로 1차 예비경선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본선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및 일반 국민 각 50% 비중의 결선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정 대표는 “열린 공천 시스템 도입과 공천권 독점 근절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기초·광역 비례대표 순번도 과거 상무위원 책임제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정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제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라며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 당원 투표 자격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그동안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 당무·공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던 기준에서, 이번엔 ‘10월 한 달 당비 납부자’까지로 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자격 기준의 갑작스러운 변경이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이번 전 당원 투표는 설문조사 성격이며, 곧바로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최종 결정은 당무위와 최고위에서 당원 의견을 수렴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전 당원 투표는 당원 주권 정당의 역사적 변곡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나, 실질적으론 정식 표결이 아닌 의향조사에 가깝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정치권은 다가올 전당원 투표 결과와 당헌·당규 개정의 귀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안정적 원칙 확립과 당내 결속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관련 일정과 세부 기준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