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되나”…‘노동절’ 명칭 변경과 쉼권 논의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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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추가 지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미루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가 없다”고 밝혔고, 따라오는 10월 연휴 기간이 확대될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그러나 동시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10월은 개천절(3일)과 토요일(4일), 추석 연휴(5~7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이 이어지면서 ‘10일 연휴’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에 대해 추가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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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법적 지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변경 및 공휴일 지정 추진을 통해 국민께 ‘노동절 선물세트’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쉴 수 있는 휴일로, 공무원이나 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실제로 지난 9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하는 개정안을,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동일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 절차와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면 내년 5월 1일이 전국민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역시 ‘근로자의 날’의 상징성과 쉼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는 좌초된 반면, 사회 전반에선 ‘쉼의 권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흐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법적 절차와 후속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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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노동절#임시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