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사고 위약금 면제 논의”…정부, 민관조사 후 최종안 공개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촉발한 통신사의 위약금 면제 조치 논의가 정부와 민간 조사단의 결과 발표와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해자 보호와 책임 소재 규명을 동시에 지향하는 민관합동 조사를 마친 후, 사고와 관련된 위약금 면제 범위와 구체적 방안의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장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1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의 과실 여부와 귀책사유를 철저히 조사해 위약금 면제 대상과 범위를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소액결제 사고 이후 해지 위약금 부과가 적절한지,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현재 민관 조사단을 통해 관련 사실관계와 피해 규모, 통신사 내부 통제시스템의 허점까지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다.

침해사고 대응 현황은 통신 산업 내 정보보호 신뢰도와 직결된다. 특히 SK텔레콤, KT 등 대형 사업자들은 최근 해킹 사고 신고 지연과, 사고 발생 이후 자료 폐기 및 제출 지연 의혹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사고 인지 이후 24시간 내 신고가 의무이나, 실제로는 KT가 3일, SK텔레콤이 45시간이 지나 신고한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은 171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을 받았는데, 통신사 규모로 볼 때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됐다.
데이터 은폐·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통신사들이 침해사고 후 서버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자료를 조작하는 사례가 수차례 지적됐다.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등 주요 사업자 모두 피해신고 후 신속한 자료 제출 대신 서버 업데이트 또는 폐기를 단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도 “사이버 증거는 휘발성이 커, 인위적 삭제는 고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조사 시스템상 신고가 선행돼야 조사·자료 확보가 가능하며, 이 또한 동의 절차가 필요해 사고 은폐를 예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됐다.
정책 및 제도 보완 요구도 거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 신고 지연 방지, 과태료 실효성 강화, 신속현장 조사권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신고 의무 준수 외에도 기업 자발적 자료보존·제출 의무 강화, 신고 없어도 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시스템 개편 요구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위약금 면제 논의를 넘어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 사고 은폐 근절을 위한 체계적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통신 산업계가 신고의무·과징금 제도에 실효성을 높이고, 증거 확보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정책적 균형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KT 사고 대응의 결과가 향후 시장 신뢰 회복과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결정적 변곡점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