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전모 국정조사 필요”…경실련·참여연대, 정부 결정 잇단 비판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추진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정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18일 각각의 사안에서 정부의 입장과 결정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진상조사와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정부 또한 이와 관련된 파장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고, 대검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윗선의 부당한 지시 개입 논란을 제기했다.

노만석 대검 차장이 경위 설명 없이 퇴임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실련은 “노 차장이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대검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수사 과정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 무리한 수사, 정무적 고려, 법무부·대검·대통령실의 부당 개입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대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인사조처를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내부 의견 개진을 ‘집단 항명’으로 보는 방식 역시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징계법 폐지와 검찰청법 개정 역시 검찰의 정치적·수사적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한미 양국이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대미 종속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관련 근거와 정부 입장 공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동북아 정세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타당성과 국방상의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자주국방’이라는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라 한국의 핵잠 도입이 오히려 대미 종속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설명을 촉구했다. 또 핵잠의 건조 장소 변경 가능성, 핵연료와 정비 문제 등 다른 국방 예산과의 균형성에 대한 정부 답변도 요청했다.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정부 정책과 행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정조사와 정책 공개 요구가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부는 시민단체의 요구와 비판에 대해 향후 입장 표명 및 정책 수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