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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 검출 빈번”…식약처, 해외직구식품 통관강화 나선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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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식품에서 허용되지 않은 의약품 성분이 연이어 검출되고 있다. 특히 계절 변화로 호흡기 질환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식약처는 불법 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의 유통 차단과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직구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성분 안전성 경쟁’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알러지·호흡기 증상 완화 기능을 앞세운 일부 해외직구식품에서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들은 알러지 및 호흡기 질환 치료용으로 임상에서 엄격히 관리되는 물질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지난해 이들 성분이 표시됐거나 포함된 제품에 대해 통관보류 등 현장 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의약품 성분이 식품에 혼입될 경우, 예상치 못한 건강 이상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클로르페니라민은 졸음 등 중추신경계 부작용, 덱사메타손은 장기 복용 시 내분비 교란, 심혈관계 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엔아세틸시스테인(NAC) 역시 의약품 원료로, 과다 섭취 시 구토, 소화기 장애가 우려된다. 또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도 국내 식품 원료로 허가받지 못한 성분들로 판정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장과 맞물려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식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유해 성분 관리 및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FDA와 유럽 EMEA 역시 수입식품 온라인 감시에 각별히 주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정보공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위해 성분 검출 이력 및 최신 차단제품 리스트를 공개해 사전 확인을 유도한다. 관계 기관은 광고에 특정 질환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감시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만큼 성분 확인, 정보공개, 통관관리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작동해야 실제 건강위해 차단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계는 안전성 우려 확산으로 해외직구식품 시장의 관리체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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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해외직구식품#의약품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