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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조건부 보석 결정”…김용현 측, 불복 항고 예고→구속연장 논란 여진
사회

“지귀연 재판부 조건부 보석 결정”…김용현 측, 불복 항고 예고→구속연장 논란 여진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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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순간은 어느새 법정으로 옮겨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반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16일 김 전 장관에게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번 선택은 쉽지 않은 물음을 남겼다. 보석의 문턱을 넘는 결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즉시 반발하며 “사실상 구속 연장의 방편”이라고 맞섰다. 들끓는 공방은 곧바로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 선언으로 이어졌다.

 

재판부의 결정에는 사유가 명시됐다. 1심 구속기간이 현행법상 최장 6개월로 제한되는 점, 사건 심리가 길어지는 점, 피고인 출석 확보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실무적 필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김 전 장관에게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1억 원 보증금 납부, 출국 금지, 그리고 관련자 접촉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이 내걸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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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조치에 강한 문제 의식을 내비쳤다. 변호인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보석 허가는 사실상 구속 연장의 편법에 가깝다”며 “불구속 재판 원칙과 장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위법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올해 들어 김 전 장관은 두 차례 보석 청구가 기각된 데 이어, 추가 청구도 스스로 철회했다. 구속 취소 역시 여러 번 요청됐지만, 예외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번 조건부 보석 결정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수사는 새로운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재판의 초점은 여전히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의 실체, 그리고 지휘 명령 체계의 법적·제도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에 있다.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수 인사의 구속 여부 역시 재판부 심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인물의 처벌 여부를 넘어, 구속과 보석의 경계, 형사 절차의 정당성, 피고인의 권리 보장 등 구조적 쟁점을 다시 묻게 한다. 한 장의 판결문이 이 사회에 던지는 파문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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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지귀연#내란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