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보너스제 급여 상향”…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소급 적용→새로운 맞돌봄 변화 예고
아빠보너스제 급여 체계가 변화의 문턱에 섰다.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아빠보너스제의 급여가 기존보다 높아진다. 이번 조치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5월 27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7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빠보너스제는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은 급여가 높았으나,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돼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4개월 차 이후 모두 월 120만원 수준에 머무름으로써, 남녀 근로자 간 맞돌봄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4~6개월 차에는 월 200만원, 7개월 차 이후에는 월 16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가 줄어드는 기존 구조의 불합리성이 개선된다. 신설되는 급여 체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돼, 이미 육아휴직 중인 이들에게도 변화가 반영될 예정이다.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전자관보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실제 맞돌봄 실천 문화로 이어질지, 그리고 남녀 근로자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이 어떠한 학교와 기업의 변화를 유도할지 사회적 관심이 쏠린다. 한편으로는, 제도적 보완이 정책의 실효성으로 연결되기 위한 현장 목소리 반영과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