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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사회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신유리 기자
입력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 계엄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점을 들어 언론 자유와 국민 안전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국헌 문란 행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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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소방청에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영장 발부로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엄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정성, 지시 전달의 실체 여부, 직권남용 적용 범위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과 특별검사팀은 추가 공범 및 수사 대상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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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내란특별검사팀#서울중앙지법